한국사

갑오개혁과 을미개혁

wblog 2013. 6. 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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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갑오경장)

1894년부터 1896년까지 19개월동안 3차에 걸친 개혁을 지칭한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한 3차 개혁은 을미개혁이라 한다.

김홍집 내각이 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의 내용은 군국기무처 설치, 탁지아문 설치, 국왕 권한 축소, 은본위제도로 조세 금납화, 도량형을 일본식으로 개편, 문벌폐지, 노비 매매 금지, 연좌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이 있다.

일본에 의존된 개혁으로 실패했다.

 

홍범 14조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으로, 갑오개혁이후 선포되었다.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은 왕족만이 하고 왕족과 친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외척의 정치관여는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 및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보내 학술·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을미개혁

1895년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사건)이후 김홍집 친일내각이 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의 내용은 태양력(양력 달력) 사용, 종두법(천연두 예방접종) 시행,

우체사(우체국) 설치, 소학교(초등학교) 설치, 단발령(상투를 자르고 짧은 머리형태) 시행,

군제개혁(군대를 재편성),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국가의 자주성 확립 목적). 등이 있다.

아관파천(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이후 김홍집 친일내각 붕괴되고, 김홍집 피살로 개혁이 종료되었다.

을미개혁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운동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태양력사용과 단발령으로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일본이 조선 침략 기반을 만들기 위해 김홍집 내각을 앞세워 행한 개혁이라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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