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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서 승차권을 못 끊었을때

wblog 2013. 6.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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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서 승차권을 끊지 못하고 열차에 탑승한 경우

즉시 승무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면 기차표를 발매해주는데, 운임의 0.5배를 더 내고 발행해야합니다.

구간요금이 1만원이라고 하면, 부가요금이 5천원 더 붙어서, 1만 5천원을 내야합니다.

만약 아무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검표가 시작된 후 무임승차로 적발이 되면 1배 또는 10배가 할증됩니다.

기준은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무임승차는 했지만 고의가 없으면 1배, 고의가 있으면 10배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는게 대부분일것입니다.

그리고 열차표가 없으면 어느역에서 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열차의 출발역 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주말에 부전발 청량리행 열차를 용문역에서 무임승차했다가 적발되면

부전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요금 3만700원에 부가요금 30만7000원을 더해서 33만7700원을 내고 나서 

항의하다가 용문역의 다음역인 양평역에서 하차 당한 뒤 경찰에 인계되서 조사받고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법원에 출석해서 벌금 20만원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1850원 아끼려고 하다가 53만7700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비약적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할증운임을 얼마나 부과하는지의 기준은 전적으로 차장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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