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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결제계좌 출금계좌 차이

wblog 2014. 2.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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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KB국민카드

 

KB국민체크카드를 발급 신청할 때 알아야 할 항목입니다.

체크카드를 만들때 결제계좌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고,

선택적으로 체크출금계좌(=출금계좌)와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제계좌]만 지정하고, [현금카드 기능신청]을 하면 :

결제계좌에서 후불교통카드 요금과 소액신용결제서비스 등 신용청구 대금이 출금됩니다.

결제계좌에서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물품 대금이 출금됩니다.

결제계좌에서 ATM기를 통하여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습니다.

 

결제계좌는 체크카드를 여러장 보유해도 1인 1계좌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 보유중인 체크카드의 결제계좌가 모두 변경됩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는 국민은행 계좌만 가능합니다.

 

2. [결제계좌]를 지정하고, 결제계좌와 다른 계좌번호로 [체크출금계좌]를 신청하고, [현금카드 기능신청]을 하면 :

결제계좌에서 후불교통카드 요금과 소액신용결제서비스 등 신용청구 대금이 출금됩니다.

출금계좌에서 체크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한 물품 대금이 출금됩니다.

출금계좌에서 ATM기를 통하여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습니다.

 

결제계좌는 체크카드를 여러장 보유해도 1인 1계좌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결제계좌를 변경하면 보유중인 체크카드의 결제계좌가 모두 변경됩니다.

체크카드 결제계좌와 출금계좌는 국민은행 계좌만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와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를 여러개 보유하고 있으면 체크카드 별로 각각 출금계좌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카드 기능신청]을 안하면 :

체크카드로 ATM기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국민은행에서 현금카드를 만들어서 현금카드로 ATM기에서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장을 자동화기기(ATM)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신청해서 통장으로 ATM기에서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습니다.

ATM에서 카드나 통장없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의 국민은행계좌나 타인의 국민은행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1일 100만원 이하)

별도 신청시 ATM에서 카드나 통장없이 별도로 지정한 [무매체 이용번호]로 현금을 출금 할 수 있습니다.(1일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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