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독립협회

wblog 2013. 6. 1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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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협회

1896년 서재필이 설립했다.

강연회, 토론회로 민중계몽운동을 했다.

모금으로 독립문을 세웠다.

러시아 공사관에 아관파천한 고종을 덕수궁(경운궁)으로 환궁시켰다.

외국인의 지하개발권, 철도부설권을 중지해 달라고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종로광장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헌의 6조를 결의했다.

1898년 해산했다.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황권을 견고히 할 것.
2. 각종 이권의 계약 및 외국과의 차관,조약은 각부대신과 중추원의장이 합동하여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치말 것.
3. 모든 재정은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예산,결산을 인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범인의 재판은 공개하고 피고가 자복한 뒤에 시행할 것.
5. 칙임관(고급 관리)을 임명할 때에는 황제가 정부에 자문을 받아 다수의 의견을 따를 것.
6 기타 다른 항목의 규칙(외국의 하원을 모방한 민회를 설치할 것 등)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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